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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유지 목적의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해 주는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를 희망하는 구직자(15세~69세)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지원금과 함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는 유형은 Ⅰ 유형과 Ⅱ유형이 있습니다.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특정계층이란?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중장년
▶ 나이 : 35~69세 구직자
▶ 소득 :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2,228,445
2인 가구 3,682,609
3인 가구 4,714,657
4인 가구 5,729,913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시 아래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 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라인 신청시 아래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시 해당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하고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신청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함.
▶ 취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 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Ⅱ유형
▶ 취업 중인 자
(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가능)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 후 참여가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
(수급 종료 후 참여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