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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유지 목적의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해 주는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Ⅱ유형 신청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Ⅱ유형 신청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를 희망하는 구직자(15세~69세)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지원금과 함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는 유형은 Ⅰ 유형과 Ⅱ유형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Ⅱ유형 신청자격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특정계층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Ⅱ유형 신청자격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중장년

 

▶ 나이 : 35~69세 구직자

▶ 소득 :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2,228,445

2인 가구 3,682,609

3인 가구 4,714,657

4인 가구 5,729,913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Ⅱ유형 신청자격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시 아래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 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라인 신청시 아래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시 해당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하고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신청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함.

 

 취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 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Ⅱ유형 신청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Ⅱ유형

 

▶ 취업 중인 자

(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가능)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 후 참여가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

(수급 종료 후 참여가능)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Ⅱ유형 신청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자격 및 모의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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