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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바뀌는 교통정책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1종 보통 오토(자동) 면허 신설,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할인, 양방향 단속카메라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서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1.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입김을 불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을 때만 시동이 걸리는 장치
5년 이내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을 때 다시 운전자격을 얻으려면 일정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합니다.(조건부 면허 발급)
많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 2024년 시행, 2026년 부터 장치 장착
2.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여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됩니다.
2024년 중 교육 시작을 목표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 예정입니다.
3. 1종 보통 오토(자동)면허 신설
현재 2종 보통 면허에만 적용 중인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가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됩니다.(2024.10.부터)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차량이 일반화 되었음에도 화물차 등을 운전하기 위해서 수동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4.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할인
2024년 1~2월 운전면허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발급 수수료 10% 할인합니다.
갱신이 몰리는 시기에 대기 시간을 줄이고, 지난해 대비 140% 증가(400만 명)한 갱신 대상자 규모를 반영하였습니다.
※ 제1종 대형, 특수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양방향 단속카메라
양방향 단속카메라는 후방에만 번호판이 있는 이륜차 단속을 위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양방향 단속은 무인 단속 장비가 2개 차로 이상을 감지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정방향은 전면번호판을, 역방향은 후면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된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농촌 지역 단일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왕복 2차로 이하 도로에 설치하면 전 방향 단속이 가능합니다.
어린이.노인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예산 절감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봅니다.
양방향 단속카메라는 2023년 11월 13일부터 3개월 동안 시범운영 중이며 운영이 종료되면 각 시도 경찰청과 자치단체가 협업 후 양방향 단속카메라 장비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