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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을 말하는데 보통 주 5일 직장이라고 가정할 때 토요일(무급)을 빼고 6일(평일 5일과 일요일 유급휴가 1일)입니다.
약 7~8개월 정도 근무했을 경우 180일 이상이 되며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까지 합산이 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자기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주요 정당한 이직사유
①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②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③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④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
⑤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⑥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등 일차적으로 신청 자격이 인정된 후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고용복지센터에서 수급자의 재취업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퇴사하기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지급합니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를 지급합니다.
◎ 24년 1월 1일 이후
▷ 1일 상한액은 66,000원
▷ 1일 하한액은 63,104원
▷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4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3,104원 /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취업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급여일수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가입기간에 대해 궁금했던 Q & A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는 직전에 다녔던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만 포함되나요?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최종 이직한 사업장뿐 아니라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격 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또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 일을 그만두고 1년이 지났는데, 지금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 구직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했느냐에 관계없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1년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이 도과한 경우에는 정해진 지급일수와 관계없이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신·출산 등으로 당장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데 수급 기간 연기가 가능할까요?
☞ 구직급여는 재취업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임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급기간 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고용복지센터에 수급기간연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