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고용보험 가입자가 직장을 잃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지급하는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금액과 최저금액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최대금액 조건 기간 알아보기

 

 

실업급여의 최대금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최대금액 조건 기간 알아보기

 

실업급여 최대금액/최저금액

퇴사하기 전 3개월간 평균임금 60%을 지급합니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 60%를 지급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1일 최대금액은 66,000원

▶ 1일 최저금액은 63,104원

 

최저금액 계산

퇴직 할 때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실업급여 최대금액 조건 기간 알아보기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최저금액도 매년 바뀝니다.

실업급여 최대금액 조건 기간 알아보기

 

실업급여 최대금액 조건 기간 알아보기

 

구직급여 수급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다 합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로 보통 주 5일 직장이라고 가정했을 때 토요일(무급)을 빼고 6일(평일 5일과 일요일 유급휴가 1일)입니다.

대략 7~8개월 정도 근무하면 180일 이상 되며 이전에 직장 피보험단위기간까지 합산이 됩니다.

 

▶ 근로의사와 능력은 있는데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합니다.

 

▶ 구직급여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자기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최대금액 조건 기간 알아보기

 

급여일수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실업급여 최대금액 조건 기간 알아보기

 

실업급여 최대금액 조건 기간 알아보기

 

주요 이직사유는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입니다.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입니다.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입니다.

 

▶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등 일차적으로 신청 자격이 인정된 후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고용복지센터에서 재취업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수급자에게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에 대해 Q & A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는 직전에 다녔던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만 포함되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최종 이직한 회사뿐만 아니라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격 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또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 일을 그만두고 1년이 지났는데, 지금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했느냐에 관계없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1년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정해진 지급일수와 관계없이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신·출산 등으로 당장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데 수급 기간 연기가 가능할까요?

 

구직급여는 재취업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임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급기간 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고용복지센터에 수급기간연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