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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실직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 되신 분들이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기준은 완화되고 지원금은 13.16% 늘어 4인 가구 기준 18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빨리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하기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직접방문신청
■ 전화로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 또한 누구나 지원요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가 궁금하시면 아래를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어려운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이라면 누구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 기준 및 재산(재산의 합계액 및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자세한 위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내용
■ 대도시 4인 기준
생계지원 183만 원
주거지원 66만 원 이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49만 원 이내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
의료서비스 지원
연료비(1~3월, 10월~12월) 월 15만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
2023년 (원) |
2024년 (원) |
|
1인 | 623,300 | 713,100 |
2인 | 1,036,800 | 1,178,400 |
3인 | 1,330,400 | 1,508,600 |
4인 | 1,620,200 | 1,833,500 |
5인 | 1,899,200 | 2,142,600 |
6인 | 2,168,300 | 2,437,800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만 6900원 추가 지급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1인가구 167만 원, 4인가구 429만 원 이하
■ 재산의 합계액
대도시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공제 적용 시 대도시 310백만 원, 중소도시 194백만 원, 농어촌 165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1인 가구 822만원, 4인가구 1,1721,172만 원 이하
■ 2024년 긴급복지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
소득 (원/월) |
금융재산 (원) |
2023년 | 2023년 | |
2024년 | 2024년 | |
1인 | 1,558,419 | 8,077,000 |
1,671,334 | 8,228,000 | |
2인 | 2,592,116 | 9,456,000 |
2,761,957 | 9,682,000 | |
3인 | 3,326,112 | 10,343,000 |
3,535,992 | 10,714,000 | |
4인 | 4,050,723 | 11,400,000 |
4,297,434 | 11,729,000 | |
5인 | 4,748,019 | 12,330,000 |
5,021,801 | 12,695,000 | |
6인 | 5,420,986 | 13,227,000 |
5,713,777 | 13,618,000 |
"긴급복지지원"이란?
소득이 없어 생계곤란,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등으로 어렵고 위기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주고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정책브리핑에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