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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실직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 되신 분들이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기준은 완화되고 지원금은 13.16% 늘어 4인 가구 기준 18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빨리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생계지원금 183만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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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하기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직접방문신청 

   가까운 시청, 군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정보누리집(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국가기초구역이란 각종 관할구역(통계, 우편, 소방, 경찰 등)을 관리하기 위해 나눈 단위 구역입니다.국가기초구역번호는 우편번호로 사용됩니다.

www.juso.go.kr

 

전화로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 또한 누구나 지원요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가 궁금하시면 아래를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생계지원금 183만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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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어려운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이라면 누구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 기준 및 재산(재산의 합계액 및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자세한 위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내용

 

 

■ 대도시 4인 기준

생계지원 183만 원 

주거지원 66만 원 이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49만 원 이내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

의료서비스 지원

연료비(1~3월, 10월~12월) 월 15만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

 

  2023년
(원)
2024년
(원)
  1        623,300       713,100
  2인     1,036,800    1,178,400
  3     1,330,400    1,508,600
  4인     1,620,200    1,833,500
  5     1,899,200    2,142,600
  6인     2,168,300    2,437,800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만 6900원 추가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생계지원금 183만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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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1인가구 167만 원, 4인가구 429만 원 이하

 

 

 


■ 재산의 합계액 

   대도시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공제 적용 시 대도시 310백만 원, 중소도시 194백만 원, 농어촌 165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1인 가구 822만원, 4인가구 1,1721,172만 원 이하

 

■ 2024년 긴급복지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소득
(/)
금융재산
()
2023 2023
2024년 2024년
 1   1,558,419     8,077,000
  1,671,334     8,228,000
 2   2,592,116     9,456,000
  2,761,957     9,682,000
 3   3,326,112   10,343,000
  3,535,992   10,714,000
 4   4,050,723   11,400,000
  4,297,434   11,729,000
 5   4,748,019   12,330,000
  5,021,801   12,695,000
 6   5,420,986   13,227,000
  5,713,777   13,618,000

 

"긴급복지지원"이란?

 

소득이 없어 생계곤란,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등으로 어렵고 위기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주고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생계지원금 183만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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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복지생계지원금 183만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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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브리핑에서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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