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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예방하세요! 전세계약 유의사항

 

확실히, 편안하고 안전한 집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사기나 잠재적인 문제를 예방하려면 임대 계약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적정 전세가율인지 확인합니다.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합니다.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조심하세요.

-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세움터, cloud.eais.go.kr)을 통해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세요.

 

 적정시세확인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테크(www.rtech.or.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부동산 정보 사이트(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등기소, www.iros.go.kr)을  을 통해 가등기.가압류 등의 여부, 담보권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에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는 세무서(또는 홈택스), 지방세는 주민센터(또는 위택스)에서 임대인의 미납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동의 필요 없습니다.

- 계약체결후에는 임대인 동의 필요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합니다.('23년 4월부터)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임대인(대리인) 신분을 확인합니다.

공인중개사 정상으로 영업하는지 확인합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합니다.

 

 임대인(대리인) 신분을 확인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하고,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에서 등록 및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손해배상책임 관련증서 등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추후에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후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개정).hwp
0.10MB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주택임대차 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계약서 첨부 시)

 

핸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잔금 지급시 유의사항

권리관계 변동 확인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사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합니다.

- 등기부등본(을구) 확인 후 임대인(또는 정당한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후 유의사항

 전입신고

-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고 또는 정부 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여 책임지므로 안전합니다.

-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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