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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편안하고 안전한 집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사기나 잠재적인 문제를 예방하려면 임대 계약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적정 전세가율인지 확인합니다.
▶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합니다.
◎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조심하세요.
-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세움터, cloud.eais.go.kr)을 통해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적정시세확인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테크(www.rtech.or.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부동산 정보 사이트(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등기소, www.iros.go.kr)을 을 통해 가등기.가압류 등의 여부, 담보권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에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는 세무서(또는 홈택스), 지방세는 주민센터(또는 위택스)에서 임대인의 미납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동의 필요 없습니다.
- 계약체결후에는 임대인 동의 필요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합니다.('23년 4월부터)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임대인(대리인) 신분을 확인합니다.
▶ 공인중개사 정상으로 영업하는지 확인합니다.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합니다.
◎ 임대인(대리인) 신분을 확인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하고,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에서 등록 및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손해배상책임 관련증서 등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추후에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후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 주택임대차 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계약서 첨부 시)
핸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 잔금 지급시 유의사항
권리관계 변동 확인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사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합니다.
- 등기부등본(을구) 확인 후 임대인(또는 정당한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후 유의사항
◎ 전입신고
-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고 또는 정부 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여 책임지므로 안전합니다.
-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